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2
- 공포
- 2024-11-12
- 시행
- 2024-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589호
개정이유 —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준 및 방법을 개선하고 타법 등과 연계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운행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마련안 별표 21 제2호가목
- ○현재 제작ㆍ판매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운행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마련
- 나정기검사의 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 확보
- ○지정정비사업자의 매연포집시설 사용방법 명확화안 별표 22 제1호 비고 제4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방법 구체화안 별표 22 제2호
- 다타법* 등과 연계하여 조문 현행화
- ○매연 포집시설의 관리기준 및 국가기술자격 명칭 정비안 별표 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8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12
-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장면 촬영 방법 및 자격요건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 24 제2호 및 제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의3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수검기간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안 별표 25 제9호가목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제9조제2항(입법예고 : ‘24.7.26 ~ 9.4)
- ○운행차의 정밀검사 제외 대상인 소방용 자동차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26 제1호가목4
) *「소방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부가 2021년 이후 제작된 이륜자동차의 일산화탄소 허용기준을 새로 정하고, 정기검사 방법과 정밀검사 수검기간 등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2021년 이후 제작 이륜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
유로 5를 적용한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시기가 다가오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운행 이륜자동차의 일산화탄소(CO) 허용기준을 1.5% 이하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탄화수소(HC)는 1,000ppm 이하로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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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1 제2호가목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변경 전
소형·중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CO 3.0% 이하, HC 1,000ppm 이하로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대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CO 3.0% 이하, HC 1,000ppm 이하였어요.
변경 후
소형·중형과 대형을 한 줄로 합쳐요.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는 CO 3.0% 이하, HC 1,000ppm 이하예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차는 CO 1.5% 이하, HC 1,000ppm 이하로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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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별표 25(정밀검사 수검기간)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개정과 연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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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운행 중인 자동차나 이륜자동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지키는지 일정한 주기로 받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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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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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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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12
- 예고 종료2024-10-22
- 공포2024-11-12
- 시행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