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0
- 공포
- 2006-06-22
- 시행
- 2006-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83호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750호, 2005.12.23.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환경경영컨설팅 육성사업 및 재제조 대상제품의 요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 시책을 통보토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은 필요사항에 대해 협조토록 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기함.
- 나
환경경영컨설팅 사업의 육성을 위해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의 창업지원 및 홍보, 환경경영컨설팅 정보망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
재제조 대상제품 선정을 위해‘재제조제품심의위원회’를 산업자원부내에 설치토록 하며,재제조제품의 품질보증은 소비자보호법에서정하는 기준을 준용토록 함.
- 라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국내제조업체간의 기술의 연구·개발분야에서 상호협력 촉진,제품의 국제환경규제기준에 적합여부를평가하는 시험분석방법 개발 등 대응사업을 구체화 함.
- 마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 품질인증시 공장심사 등을 대행하는 품질인증 대행기관 선정 등은 기술표준원장에 위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 시책을 통보토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은 필요사항에 대해 협조토록 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기함.
나. 환경경영컨설팅 사업의 육성을 위해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의 창업지원 및 홍보, 환경경영컨설팅 정보망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제조 대상제품 선정을 위해‘재제조제품심의위원회’를 산업자원부내에 설치토록 하며,재제조제품의 품질보증은 소비자보호법에서정하는 기준을 준용토록 함.
라.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국내제조업체간의 기술의 연구·개발분야에서 상호협력 촉진,제품의 국제환경규제기준에 적합여부를평가하는 시험분석방법 개발 등 대응사업을 구체화 함.
마.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 품질인증시 공장심사 등을 대행하는 품질인증 대행기관 선정 등은 기술표준원장에 위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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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1
- 예고 종료2006-04-10
- 공포2006-06-22
- 시행200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