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0
- 공포
- 2006-07-03
- 시행
- 2006-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84호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7750호, 2005.12.23. 공포)과 동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위임된 환경경영체제인증 신뢰성제고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 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지원받고자하는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사업단 구성 ·심의절차등은 산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 나
환경친화제품생산 촉진기관을 지정하고, 환경친화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기준 개발, 유통시스템구축 등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
- 다
환경경영 및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을 하고자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심의절차·지원방법 등은 산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 라
재제조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재제조일자, 재제조사업자명 등)을 규정하고, 재제조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며, 품질인증시 공장심사 등을 대행?? 수 있는 대행기관을 정함.
- 마
국내 환경경영체제 인정기관이 산자부장관에 보고할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경영체제인증 신뢰성제고사업의 관리대행자는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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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지원받고자하는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사업단 구성 ·심의절차등은 산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나. 환경친화제품생산 촉진기관을 지정하고, 환경친화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기준 개발, 유통시스템구축 등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환경경영 및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을 하고자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심의절차·지원방법 등은 산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라. 재제조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재제조일자, 재제조사업자명 등)을 규정하고, 재제조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며, 품질인증시 공장심사 등을 대행?? 수 있는 대행기관을 정함.
마. 국내 환경경영체제 인정기관이 산자부장관에 보고할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경영체제인증 신뢰성제고사업의 관리대행자는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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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1
- 예고 종료2006-04-10
- 공포2006-07-03
- 시행200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