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9
- 공포
- 2010-05-31
- 시행
- 2010-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40호
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10. 1. 13. 공포, ’10. 4. 13. 시행)에 따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용어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0. 4. 13. 시행) 부칙에 의한 용어 변경에 따라 “환경친화적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제5조),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변경(제2조, 제19조),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변경(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변경(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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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7
- 예고 종료2010-04-09
- 공포2010-05-31
- 시행201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