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05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5
- 공포
- 2008-09-29
- 시행
- 2008-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15호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9013호, 2008.2.28) 됨에 따라 동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 대상과 범위 및 생태산업단지구??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 대상 등
1) 산업환경통계 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그 밖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의 대상과 조사할 내용을 규정함
- 나생태산업단지구축 사업추진, 지원방법 및 절차
1) 생태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자의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에 대해 규정함
2)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게 규정함
3)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 있게 함
4)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원, 에너지 및 부산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관련기관에게 요청 할 수 있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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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 대상 등
1) 산업환경통계 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그 밖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의 대상과 조사할 내용을 규정함
나. 생태산업단지구축 사업추진, 지원방법 및 절차
1) 생태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자의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에 대해 규정함
2)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게 규정함
3)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 있게 함
4)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원, 에너지 및 부산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관련기관에게 요청 할 수 있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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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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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05
- 예고 종료2008-06-25
- 공포2008-09-29
- 시행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