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7-09-05
- 공포
- 2017-10-31
- 시행
- 2017-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85호
개정이유 — 생태산업단지 구축·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태산업단지 운영 전담기관 확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취소 및 정기감독 등 재제조제품 사후관리 세부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가생태산업단지 운영 전담기관 확대안 제11조의3 개정
생태산업단지 운영 전담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외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태산업단지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나재제조제품 사후관리 세부사항 명시안 제20조제3항 개정
재제조제품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정기검사, 특별사후관리, 개선명령, 품질인증취소 등 세부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태산업단지 운영 전담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재제조제품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생태산업단지 운영 전담기관 확대
기존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태산업단지 운영 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3(전담기관)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해요.
변경 후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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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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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산업단지
환경을 보호하면서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산업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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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축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70727.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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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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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27
- 예고 종료2017-09-05
- 공포2017-10-31
- 시행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