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03호
개정이유 — 법정 임의인증으로 운영되던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민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기 위해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관련 규정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려는 것임
- 가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 정의 규정 삭제법률 제2조제8호 및 제8호의2
- 나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 근거 규정 삭제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 다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 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 지정취소 규정 일부 삭제법률 제27조
- 라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 관련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 일부 또는 전부 삭제법률 제29조, 제32조
□ 시행령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 가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 대행관리자에 대한 출연금의 지원·관리 규정 일부 삭제제11조제1항
- 나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절차, 지정기준 등의 규정 삭제영 제17조 내지 제17조의4
- 다인증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삭제제2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법률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가.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 정의 규정 삭제(법률 제2조제8호 및 제8호의2)
나.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 근거 규정 삭제(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다.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 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 지정취소 규정 일부 삭제(법률 제27조)
라.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 관련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 일부 또는 전부 삭제(법률 제29조, 제32조)
□ 시행령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가.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 대행관리자에 대한 출연금의 지원·관리 규정 일부 삭제(제11조제1항)
나.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절차, 지정기준 등의 규정 삭제(영 제17조 내지 제17조의4)
다. 인증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삭제(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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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2
- 예고 종료2014-10-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