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2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 절차와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가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안 제30조
(1) 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처분 대상자에게 공지 (2) 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 나과태료 부과기준안 별지
(1)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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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안 제30조)
(1) 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처분 대상자에게 공지
(2) 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나.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지)
(1)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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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4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