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6-05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5
- 공포
- 2008-09-26
- 시행
- 2008-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14호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9013호, 2008. 2. 28.) 됨에 따라 동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 시기 및 방법과 생태산업단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업환경통계 등 실태조사 시기 및 방법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게 규정
2) 산업환경통계 조사·작성·분석·관리를 대행할 자를 규정하고, 대행하는 자는 대행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
3) 산업환경통계 조사를 위해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게 규정
- 나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한 사업의 일부는 수정하고 생태산업단지구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
- 다생태산업단지 운영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지정
1)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2) 전담기관이 담당할 생태산업단지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함.
- 라
전담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지역사업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하고, 지역사업단은 정부 지원 종료 이후의 사업영위를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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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05
- 예고 종료2008-06-25
- 공포2008-09-26
- 시행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