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6-01
- 공포
- 2006-06-29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26호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제7875호, 2006. 3. 3. 공포·2006. 7.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보상의 금액 및 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 사대상 규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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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1
- 예고 종료2006-06-01
- 공포2006-06-29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