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2
- 공포
- 2010-01-15
- 시행
- 2010-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9-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0년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종전보다 평균 5.0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① 2010년도 수당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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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2
- 예고 종료2009-12-22
- 공포2010-01-15
- 시행201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