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8-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9년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종전보다 평균 5.0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① 2009년도 수당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1-15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3-13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12-10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12-07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6
- 예고 종료2009-0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