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3-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9-13호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고엽??환자 중 65세 이상인 자에게는 양로지원 및 고궁이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94호, 2009. 1. 30. 공포, 2009. 5.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양로지원 대상자의 요건과 고궁 등 이용지원 시설의 범위를 정하며,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구체화 (1) 양로지원 대상자의 요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범위를 부양의무자가 심신장애가 있는 장애인, 의무병으로 복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등으로 함. (3) 양로지원 대상자의 요건인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법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함.
- 나
고궁 등의 이용지원 시설 범위를 구체화 (1) 지원시설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기 위해 면제시설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장료 면제시설의 범위를 고궁, 능원, 전쟁기념관, 국ㆍ공립수목원, 국ㆍ공립휴양림, 국ㆍ공립박물관, 국ㆍ공립공원, 국ㆍ공립미술관, 국ㆍ공립국악원(대관공연을 제외한다)으로 함. (3) 입장료 면제시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궁 등 이용편의를 제고함.
- 다
양로지원 실시 권한의 위탁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양로지원 실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 라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 법에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과 감경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는 300만원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와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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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3
- 예고 종료2009-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