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26
- 의견제출 마감
- 2024-11-06
- 공포
- 2025-02-18
- 시행
- 2025-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608호
개정이유 —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매년 사후관리를 이행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예치금에 더해 반환하는 이자율을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한 이자율로 현실화하 고,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폐유독물질의 정의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분류체계와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체액, 분비물, 객담 등의 인체분비물 자체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기준 합리화안 제31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금리 적용기준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한 이자율로 개정
- 나지정폐기물 종류에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비된 유독물질 범주를 적용안 별표1
폐유독물질 정의 중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변경하고, 지정폐기물 종류에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추가
- 다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분비물 추가안 별표2
혈액을 제외한 체액·분비물·객담 등 인체 분비물 자체도 의료폐기물(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
- 라재활용시설에 선별시설 추가안 별표3
환경부고시로 규정된 선별시설(재활용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를 명시한 시행령으로 상향
- 마폐기물처리업의 최초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기산일 정비안 별표5의3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5년간 균등분배가 되도록 ‘23년까지 허가받은 기존 처리업자의 최초 유효기간 기산일을 조정하고,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기산일을 ‘허가받은 날’에서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로 정비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5년)이 도래할 때마다 환경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함('20.5.27. 시행)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맡긴 자에게 돌려주는 이자율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바꾸고, 폐유독물질·의료폐기물·선별시설·적합성확인 기산일 규정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증금 반환 이자율 변경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돌려줄 때 더하는 이자를 「민법」 법정이율(연 5%)에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이자율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연 5%가 '91년 제도 도입 이후 그대로라 현재 시장금리보다 과도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 제1호 (전부 이행 시 반환금액)
변경 전
예치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변경 후
이자 부분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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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표 1 제9호(폐유독물질 등 지정폐기물 범주)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해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 시기에 맞춘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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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매립시설을 다 쓰거나 닫은 뒤에도 환경오염 방지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약속으로 미리 맡겨 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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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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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6
- 예고 종료2024-11-06
- 공포2025-02-18
- 시행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