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8-22
- 의견제출 마감
- 2006-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52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73호, 2006. 3. 3. 공포·2007. 1.1. 시행)되어 보상체계가 변경되고, 보상금 지급순위가 조정되며, 본인 부담 수업료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동 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 규정 보상체계 조정으로 인하여 연령 등을 고려한 부가연금이 아래와 같이 수당으로 조정됨.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무의탁부모부양수당, 독자사망수당, 2인이상사망수당, 전상수당,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
- 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의 신청 및 처리절차 규정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하였다는 입증서류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게하고, 동순위 유족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결정함.
- 다
협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 지정절차 규정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순위인 유족간의 협의를 거쳐 총리령이 정하는 보상금지정자선정서 또는「공증인법」에 의한 공정증서를 제출하게 함.
- 라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개선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마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의 지급절차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규정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수업료등지급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외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바
수당으로 조정된 부가연금의 지급요건 변경 기존 부가연금의 지급요건 중“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자”등에 대하여 부가연금을 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지급요건을 남녀 구분없이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으로 함. ※규제심사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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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22
- 예고 종료2006-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