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69호
주요내용 — 2007년도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대상별·상이등급별로 6퍼센트 내지 10.1퍼센트 인상하고, 중상이자에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5퍼센트 내지 7.5퍼센트,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4.2퍼센트 내지 4.7퍼센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17.0퍼센트 내지 18.2퍼센트,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을 1만원 인상하는 한편, 이외 고령수당 등 7종의 수당에 대하여는 3.6퍼센트 내지 9.6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①2007년도 보상금 및 각종 수당 등은 현재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1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0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3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07
- 예고 종료2006-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