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18
- 의견제출 마감
- 2007-02-07
- 공포
- 2007-08-08
- 시행
- 2007-08-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행정규칙 정비차원에서 「연예인국외공급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자 등 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을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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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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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18
- 예고 종료2007-02-07
- 공포2007-08-08
- 시행200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