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3
- 공포
- 2018-10-18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274호
개정이유 — ○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인 사무실 면적을 축소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작성·비치할 의무가 있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명칭과 내용을 변경·보완하여 규범의 실효성 확보
- 가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 중 시설요건의 사무실 기준 완화안 제18조, 별표 1의2 제12호
1) 직업소개에 필요한 직업상담 공간의 확보를 위해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시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소자본 창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및 유사 인허가업종 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아울러 [별표 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2호에서 ‘직업소개사무실은 직업소개사업만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창업자들에게 사무실을 독립 구조화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나별지 제20호서식의 “근로계약서” 명칭 및 내용 변경안 제2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 별지 제20호서식
1) 현행 직업안정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인 “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나서식의 명칭과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중복되어 소개알선을 받은 구인기업에 혼돈을 초래할 수 있음
2) 이에 별지 제20호서식 명칭을 “근로계약서”에서 “소개요금약정서”로 변경하고 그 내용도 임금과 소개요금으로 간소화하여 규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사무실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서식의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무실 최소 면적 요건 완화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 시 필요한 사무실의 전용면적 기준을 기존 20제곱미터 이상에서 10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추어 소자본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변경 전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변경 후
1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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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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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용면적
건축물 내부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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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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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2
- 예고 종료2018-08-13
- 공포2018-10-18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