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250호
개정이유 —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료직업소개소의 대표자 자격요건을 폐지하면서 이와 관련된 현행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고, 이와 함께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 요건 및 유·무료 직업소개소 신고·등록 관련 신청 서식 중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 가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요건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등현행 제17조제1항제2호 삭제, 제22조제2항제1호나목 삭제, 제22조제2항제2호 삭제
- 나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 요건 중 1호 요건을 삭제제19조제1호 삭제
- 다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유·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유료직업소개 사업 등록신청서 별지서식을 변경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료직업소개소의 대표자 자격요건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직업상담원 요건 및 신청 서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표자 자격요건 폐치에 따른 조문 정리
소관 부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자격요건이 사라짐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변경 전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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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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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직업이나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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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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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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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0
- 예고 종료2017-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