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385호
개정이유 — ○ 구인신청서 상 구인정보 제공 대상 기관을 현행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서 워크넷 인증 일자리정보 이용기관으로 수정·변경하고, 구인등록 시 신청자의 신분 확인 증명서로서 신분증 외에 재직증명서, 사원증도 인정하기 위해 구인신청서 상 서식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아울러,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직업소개사업 신고서·등록신청서 상 기입란에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항목 기입란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
현행 구인신청서(상용 및 일용) 1쪽 중 “구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대상인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워크넷 인증 일자리정보 이용기관”으로 변경하여 고용안정전산망(워크넷)의 구인정보를 일반 일자리정보 제공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수정함.
- 나
현행 구인신청서(상용 및 일용) 2쪽 중 “유의사항” 제1호에서 구인신청 시 신청인은 상담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신분증 외에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 제출도 가능토록 하여 구인신청 절차 상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다
현행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에 신고 또는 신청 민원인의 팩스번호·이메일주소 기입란이 없는 관계로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이의 기입란을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구인신청 시 정보 제공 대상과 신분 확인 서류를 확대하고, 민원 처리를 위해 연락처 기입란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구인정보 제공 범위 확대
고용안정전산망(워크넷)의 구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서 '워크넷 인증 일자리정보 이용기관'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구인신청서) 1쪽 '구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변경 전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
변경 후
워크넷 인증 일자리정보 이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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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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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
민간 기업이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구인신청서식등).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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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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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30
- 예고 종료2018-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