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1-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4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대표자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삭제하는 한편,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 신고확인증 등의 자산현황·사무실 면적 기입란을 삭제하고, 무료직업 소개사업 신고서 등에 민원인 연락처 기입란을 추가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민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표자 자격 증명 서류 삭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대표자가 특정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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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제1항 제2호
변경 전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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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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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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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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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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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2
- 예고 종료2018-01-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