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338호
개정이유 — ○ 현행 「직업안정법」 상 신고·등록·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의 폐업을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폐업신고서 제출 시 기존 신고확인증·등록증·허가증을 예외 없이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분실·훼손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서류를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직업안정법」 상 신고·등록·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폐업신고 시 첨부자료 제출의무 완화
1)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인 기존신고확인증·등록증·허가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제출의무를 갈음하도록 명시
2) 아울러,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수정하여 폐업신고의 첨부서류에 대한 분실·훼손 사유기재 시 제출의무 갈음 안내 문구 삽입 및 그 사유 기재란을 별도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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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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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05
- 예고 종료2018-10-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