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31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0
- 공포
- 2007-05-29
- 시행
- 2007-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12호
개정이유 — 해기사면허 취득조건·제출서류 간소화, 교육훈련 기간 축소, 소형선박조종사 실기시험 도입 등 민원불편 해소 및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필기시험 일부면제 및 면접시험 응시를 위한 서류제출 간소화 (1) 승무경력 증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또는직장의료보험 가입 사실확인서, 봉급지급대장 또는 소득세납세증명서의 제출 의무폐지로 민원서류 간소화 추진
- 나
외국인 해기사 임시승무자격증 제도 도입 (1) 승무자격증 교부와 관련하여 외국인해기사의 면허 진위여부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3개월 한정의 임시승무자격증 교부기준 마련(STCW’95 제I/10조) (2) 외국인해기사의 국적선 승선시기를 선사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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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기시험 일부면제 및 면접시험 응시를 위한 서류제출 간소화
(1) 승무경력 증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또는직장의료보험 가입 사실확인서, 봉급지급대장 또는 소득세납세증명서의 제출 의무폐지로 민원서류 간소화 추진
나. 외국인 해기사 임시승무자격증 제도 도입
(1) 승무자격증 교부와 관련하여 외국인해기사의 면허 진위여부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3개월 한정의 임시승무자격증 교부기준 마련(STCW’95 제I/10조)
(2) 외국인해기사의 국적선 승선시기를 선사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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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31
- 예고 종료2007-02-20
- 공포2007-05-29
- 시행200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