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9
- 공포
- 2019-11-01
- 시행
- 2019-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651호
개정이유 — 국제해사기구(IMO)의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 기준(IGFCode) 채택에 따른「선원의 훈련·자격증명에 관한 국제협약(STCW)」개정사항((IGF 코드 채택에 따라 IGF 교육과정 신설)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가스연료 추진 선박 교육(기초/직무교육)과정을 법정 교육으로 신설
- 가가스연료 추진 선박 기초교육 및 직무교육 추가안 별표 1
– 이 규칙 시행전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선원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액화가스탱커기초교육 또는 가스연료추진선박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에 의한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부칙 신설
– 이 규칙 시행전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가스연료추진선박에서 3회의 연료작업 수행 또는 액화가스탱커에서 3회 이상 하역작업에 참여한 경우 등은 개정규정에 의한 가스연료추진선박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부칙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 기준에 맞춰 선원의 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스연료 추진 선박 교육 과정 신설
국제해사기구(IMO)의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 사용 선박 안전 기준(IGF Code)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가스연료 추진 선박의 기초교육과 직무교육을 법정 교육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가스연료 추진 선박 기초교육 및 직무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가스연료 추진 선박 기초교육 및 직무교육이 추가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특정 교육을 이수했거나 일정 기간 이상 관련 선박에서 승선한 경우 등은 개정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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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IGF Code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국제 기준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IGF CODE)-제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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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7
- 예고 종료2019-07-29
- 공포2019-11-01
- 시행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