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1-31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0
- 공포
- 2007-05-25
- 시행
- 2007-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11호
개정이유 —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시기 조정, 소형선박조종사 실기시험 활성화, 훈련기록부 제출의무 완화 및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 대한 소형선박조종사면허 발급 (1) 유효한 수상레저조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건없이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발급하되 기능을 수상레저기구(요트,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는 한정면허로 발급 (2) 5톤이상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수상레저조종면허를 소지하고 있어도「선박직원법」에 의거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함에 따라 승무경력이 없이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마련코자 함
- 나
해기사 면허취득교육 이수시기 조정 (1) 면허시험 합격 후 이수토록 되어 있는 면허취득교육 시기를 시험합격과 상관없이 선원들이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이수토록함 (2) 교육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함에 따른 선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와 교육을 병행토록 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 다
소형선박조종사 실기시험제도 활성화 (1) 승무경력이 있어야만 면허증 취득이 가능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하위면허인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시 승무경력 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육상인력의 낚시업 및 유도선업 등 소형선박 관련 사업 영위 등에 따른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수요를 반영하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육상인력의 해상인력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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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31
- 예고 종료2007-02-20
- 공포2007-05-25
- 시행200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