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728호
개정이유 — 선박직원법 개정(법률 제125385호, '14.3.24. 공포, '15.3.25.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로 전자기관사의 승무경력 기준 최저승무기준 시험과목 등 신설, 대형 연안여객선의 승무기준 강화, 시운전 선박의 승무기준 신설 및 어선에 대한 승무기준과 승무경력을 협약에 맞게 반영하는 한편, 시행상의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상선 또는 어선에 한정하여 승무하는 항해사 면허를 국제항해 선박에 한해서 6급까지로 확대함 으로써 하급 해기사도 전문성을 갖추도록 함안 제4조
- 나면허에 필요한 교육 명시 및 대상 확대안 제5조
- ㅇ
전자해도장치교육, 선교·기관실자원관리교육,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등 면허 취득에 필요한 협약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명시 * 현행 면허취득 교육을 해기능력 습득에 필요한 교육으로 조정하고, 직종(항해, 기관)별 면허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신설
- ㅇ
6급 항해사, 6급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도 면허취득을 위해 필요한‘해기능력 습득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다외국 교육기관의 교육 인정안 제16조제1항
- ○
국제협약(STCW, STCW-F)을 비준한 외국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승무경력 2년을 인정
- ㅇ
외국의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단기과정(오션폴리텍)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승무경력 2년 인정
- 라
5급 이하의 해기사 단기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국제항해 선박에 승선하려는 경우에는 실습기간 1년 또는 승무경력 1년(국제항해 어선에 승무하려는 기관사는 6개월)을 갖추도록 함안 제16조 제5항
- 마면허 갱신 가능 요건에 ‘갱신 직전 최근 6개월 동안에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추가안 제20조
- 바전자기관사 승무방안 및 승무경력 기준 마련안 제22조 및 별표 1의3
- ㅇ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전자기관사의 승무 여부, 겸직 여부 및 겸직 시의 승무 인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제9항)
- ㅇ
5급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기관부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1~4년) 및 부원으로서 기관의 운전에 종사한 경력(5년)을 전자기관사 면허를 위한 경력으로 인정
- 사어선 승무경력을 위한 대상 선박의 크기를 항해사의 경우에는 길이 단위로, 기관사(5급 이하)의 경우에는 기관출력 단위로 조정안 별표 1의3
- 아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면허에 필요한 승무경력 대상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기관사의 경우는 기관출력) 이상의 선박에서 6개월 이상(5급 이하의 경우는 3개월)의 승무경력을 갖추도록 함(어선은 제외)안 별표 1의3
- 자전자기관사 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기관사 면허 시험 시행을 위한 시험과목 기준 마련안 별표 2
- 차총톤수 3,000톤 이상 연안 여객선에 항해사 1명 보강 및 5,000톤 이상 연안 여객선에 대한 승무기준을 신설안 별표 3
- 카어선 최저승무기준의 대상 선박 크기를 STCW-F협약의 규정에 맞게 길이(m) 단위로 조정안별표 3
- 타선박직원법의 적용 대상에 시운전 선박이 포함됨에 따라 이 선박에 대한 최저승무기준 마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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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9
- 예고 종료2014-1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