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7-03-0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12-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1-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831호
개정이유 — STCW 협약이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며,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자기관사 한정면허 신설안 제4조제1항제7호, 별표 1
- ○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할 수 있는 전자기관사한정면허를 신설하고, STCW 협약 이행을 위해 기관사 또는 기관부원 뿐만 아니라, 전기 또는 전자 업무담당까지 전자기관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 나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 설비를 갖춘 선박의 통신장 겸임가능 직무범위 확대안 제22조의2제2항제1호
- ○
어선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어선에 한정하여 선장, 기관장 및 기관사도 전파전자급 통신사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통신장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다승무경력 특례 적용 지정교육기관 확대안 제16조제5항
- ○
국내에 한정하여 5급 해기사(항해사·기관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대하여 승무경력 특례조항의 대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자기관사 한정면허 신설(안 제4조제1항제7호, 별표 1)
○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할 수 있는 전자기관사한정면허를 신설하고, STCW 협약 이행을 위해 기관사 또는 기관부원 뿐만 아니라, 전기 또는 전자 업무담당까지 전자기관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나.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 설비를 갖춘 선박의 통신장 겸임가능 직무범위 확대(안 제22조의2제2항제1호)
○ 어선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어선에 한정하여 선장, 기관장 및 기관사도 전파전자급 통신사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통신장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다. 승무경력 특례 적용 지정교육기관 확대(안 제16조제5항)
○ 국내에 한정하여 5급 해기사(항해사·기관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대하여 승무경력 특례조항의 대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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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선박직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1204-붙임1)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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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2
- 예고 종료2017-01-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