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3-01-10
- 공포
- 2013-04-22
- 시행
- 2013-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자에게 한정 6급 해기사 면허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25톤 이상 비상업용 동력요트는 선장(6급 항해사) 또는 기관장(6급기관사) 1인이 조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가수상레저기구 한정 6급 해기사 면허 신설안 제4조
1)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는 6급 해기사(항해?기관사) 면허를 새로이 정함
2) 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으로 6급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면허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동력요트 조종을 위한 한정 6급 해기사 면허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 인정 규정 신설안 제9조
1) “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기간을 한정 6급 해기사 면허취득에 필요한 요건으로 인정
2) 중소형 레저용 요?보트 조종을 위한 면허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민원편의 증진과 수상레저산업 활성화가 기대됨
- 다‘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면허 보유기간 신설안 별표1의 3
1) 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4년 이상 보유할 경우, 수상레저기구 한정 6급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
2) 숭무경력 입증이 쉽지 않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들도 상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라연안수역 항해 동력요트의 해기사 최저승무기준 완화안 별표 3
1)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5톤 미만 비상업용 동력요트의 선장(6급 항해사) 또는 기관장(6급 기관사)이 선장?기관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선장(6급 항해사)은 6급기관사 면허취득교육의 기관의 운전 과정을 이수하거나, 기관장(6급 기관사)은 6급항해사 면허취득교육의 선박의 운항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2) 소규모 레저용 선박에 탑승하는 승무원의 수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수상레저 활동의 활성화가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11
-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7-11
-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6-12-22
-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1-19
-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30
- 예고 종료2013-01-10
- 공포2013-04-22
- 시행201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