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7
- 공포
- 2017-02-01
- 시행
- 2017-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824호
개정이유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STCW 마닐라 개정협약 이행을 위해 고전압운용교육을 신설하고 일부규정의 적용시기를 유예하기 위함
- 가해기사면허 필기시험의 면제과목 상위법령과 일치안 제12조
- ○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15.3.24)에 따라 변경된 시험과목을 반영하여 필기시험 면제과목을 현행화 조치하고자 함
- 나고전압운용교육 신설 및 고전압직무교육 시행시기 조정안 별표 1, 부칙
- ○
STCW 협약에 따라 고전압(1,000볼트 이상) 발전기 및 변압기가 설치된 선박에 승무하려는 관리급 뿐만 아니라 운항급까지 고전압 운용교육을 의무화하고, 고전압 장비가 설치된 선박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는 동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고자 함. 아울러, 고전압 직무교육 시행시기를 STCW 협약과 일치(‘21.1.1.→ ’17.1.1.)시키고자 함.
- 다
내항여객선의 선박직원이 이수하여야 하는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적용시기 유예(부칙)
- ○
내항여객선의 운항 차질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 교육과정 신설시 유예적용 사례를 고려하여 동 교육과정 적용시기를 2018년 1월 6일까지 유예하고, 선원교육의 중복성 해소를 위해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또는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여객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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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61204-붙임2)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1214_규제영향분석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_고전압교육).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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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0
- 예고 종료2016-12-27
- 공포2017-02-01
- 시행201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