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3
- 공포
- 2018-10-15
- 시행
- 2018-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723호
개정이유 —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규정(Polar Code)채택에 따른「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STCW 협약)」개정사항(Polar code 채택에 따라 극지교육과정 신설)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극지교육(기초/직무교육)과정을 법정 교육화하고, 지정교육기관(해사고, 해양대 등)을 졸업하지 않고 승선경력으로 면허취득 시 필요한 교육에 선상 원격교육을 추가(항해선인 상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하여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을 개정(‘19.1.1. 시행)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기 교육대상이였던 ‘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무하는 자’의 면허취득교육 대상여부가 모호해져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 및 직무교육 신설안 별표 1
STCW 협약 개정내용 국내법 수용 등을 위해 극지 운항선박 기초교육과 직무교육을「선박직원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 ‘18.7.1.이전에 승인된 극지운항 선박 승선선원은 ’20.7.1.까지 극지운항 경력 3개월을 충족하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부칙 신설
- 나면허취득 교육 대상관련 미비조항 명확화안 별표 1
‘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내항상선 등)도 면허취득교육 대상임이 명확하도록 ‘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면허취득교육(3일 또는 5일)을 받아야 함을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을 위해 관련 교육 과정을 법으로 정하고, 면허 취득 교육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극지해역 운항 교육 과정 신설
국제해사기구(IMO)의 안전 규정에 맞춰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선장과 항해사가 갖춰야 할 기초 및 직무 교육을 법령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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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의 면허취득교육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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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및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기초교육과 직무교육의 경우, 특정 시점 이전에 교육을 이수했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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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해역
북극과 남극을 포함하는 해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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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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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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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4
- 예고 종료2018-08-13
- 공포2018-10-15
- 시행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