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5
- 공포
- 2020-08-18
- 시행
- 2020-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33호
개정이유 — 음주운항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법률 제17029호, 2020. 2. 18.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법 인용 조항 번호 수정제20조제1항∼2항
인용 조항인 선박직원법 제9조제6항이 제9조제7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9조제6항”을 각각 “법 제9조제7항”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음주운항 처분과 관련된 법률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인용 조항 번호 정정
상위 법령인 선박직원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조항 번호(제9조제6항 → 제9조제7항)를 시행규칙에도 반영하여 일치시키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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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1항
변경 전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해기사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변경 후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해기사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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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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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국민이나 단체에 대해 내리는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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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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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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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4
- 예고 종료2020-06-15
- 공포2020-08-18
- 시행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