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7
- 공포
- 2016-05-16
- 시행
- 2016-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901호
개정이유 — 선박직원법 개정(법률 제125385호, '14.3.24. 공포, '15.3.25.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로 전자기관사의 승무기준, 교육과정 및 절차 등 협약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사항 확인과 시정조치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불이행시 지정교육 기관을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 나통신사 면허시험 출제자 확보를 위하여 선박관제업무 종사자를 시험위원 위촉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 다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서를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서와 색각검사 결과로 갈음하여 규제완화 조치안 제18조제1항
- 라면허갱신 제도를 STCW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문을 국제협약 조문체계에 맞게 정리안 제18조제2항
- 마연안여객선 사고와 관련 해기사 승무교육 강화를 위하여 정부방침을 반영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전자기관사 교육제도 기준 마련안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사항 확인과 시정조치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불이행시 지정교육 기관을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나. 통신사 면허시험 출제자 확보를 위하여 선박관제업무 종사자를 시험위원 위촉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서를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서와 색각검사 결과로 갈음하여 규제완화 조치(안 제18조제1항)
라. 면허갱신 제도를 STCW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문을 국제협약 조문체계에 맞게 정리(안 제18조제2항)
마. 연안여객선 사고와 관련 해기사 승무교육 강화를 위하여 정부방침을 반영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전자기관사 교육제도 기준 마련(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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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6
- 예고 종료2015-04-27
- 공포2016-05-16
- 시행201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