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391호
개정이유 —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긴급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 절차 정비안 제51조 및 제52조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금 신청기한, 지원금 신청 시 증빙서류, 지급방법 등 관련 절차 규정을 정비함
- 나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안 제59조
긴급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다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규정 정비안 제116조제3항제2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취업의 기준을 현행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액’에서 ‘월 150만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의 신청 절차,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의 긴급 돌봄 인력 비용 지원,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기준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절차 정비
소관 부처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에게도 지원되고,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까지 넓어진다고 설명해요.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 근로자에게 새로 지원돼요. 이에 맞춰 신청기한, 증빙서류, 지급방법 규정(제51조·제52조)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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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제1항제2호다목 (대체인력 증빙서류)
변경 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
변경 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또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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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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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체인력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 근로자의 일을 대신하려고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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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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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0
- 예고 종료2024-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