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199호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라 어린이집 수입이 감소하여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집 긴급 지원을 시행(’20.4월)하였으나, 현행 시행규칙상으로는 정부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가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중복지원 허용안 제59조제7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복 지원이 가능토록 예외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와 운영비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복 지원 허용 예외 규정 마련
천재지변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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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0년 2월 27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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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지진, 홍수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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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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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2
- 예고 종료2020-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