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47
개정이유 —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개선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시 필요한 이직확인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하며,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44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 나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안 제82조의2제2항 및 별지 제75호의6서식 신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 다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기준안 제91조의2 제2항 및 제3항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
- 라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개선안 제115조의3 제1항제1호가목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에서 “폐업 직전 6개월 동안 적자였던 달이 총 4개월 이상”으로 개선함.
- 마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별표 3
이원화 되어있던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급여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신고포상금 상한액 및 연간 지급한도를 명확히 함.
- 바별지서식 정비별지 제5호의3 서식 등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신설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식에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보수합산신청 근로자, 폐업한 자영업자,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 기준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확대
지금은 배우자 없는 '여성'이 부양책임을 질 때만 해당돼요. 개정안은 성별과 상관없이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남성 가장 고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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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사람
변경 후
'여성' 대신 '사람'으로 바꿔 성별과 관계없이 대상이 되도록 함(나머지 요건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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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표 3(신고포상금) 개정 사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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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나라가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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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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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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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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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2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
| 전자우편 | bs9588@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2-8038 · 044-202-7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