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7
- 공포
- 2026-08-19
- 시행
- 2026-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8
개정이유 —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명칭 변경,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설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 서식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및 서식 정비(①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제121조제1항, 제121조제1항, 제121조제3항, 제121조의2, 제123조제1항, ② 별지 제100호, 제102호, 제105호, 제105호의2, 제107호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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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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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7
- 예고 종료2026-07-27
- 법제처 심사2026-08-10
- 공포 대기2026-08-11
- 공포2026-08-19
- 시행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