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6-01-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2-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504호
개정이유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형을 일원화함에 따라 통일된 지원유형 기준으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서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원대상 사업주 판단시 매출액 감소 비교구간을 기업의 최근 경영상황이 반영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기업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원유형 일원화에 따른 서식, 조문 정비안 제23조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일원화에 따라 지원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던 서식을 통합·정비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하거나 통일된 지원유형 기준으로 정비
- 나지원대상 사업주 판단기준 정비안 제24조제1항, 제34조제1항
지원대상 사업주 판단요건 중 매출액 감소추세 요건을 확인할 때, 기준달과의 매출액 감소 비교구간을 기준달 직전 2분기에서 기준달 직전 6개월로 변경하여 기업의 최근 경영상황을 반영하도록 함
- 다지원금 신청기한 확대안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1개월 내에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하도록 기한을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를 위해, 지원유형을 하나로 합친 기준에 맞춰 서식과 조문을 정리하고 매출 감소 비교구간과 신청기한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원유형 일원화에 따른 서식·조문 정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을 하나로 합치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유형별로 나뉘어 있던 서식을 통합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조항과 문구를 삭제하거나 통일된 기준으로 고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렇게 하면 신청 업무 절차가 더 분명해진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1항제2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변경 전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변경 후
비교구간이 직전 6개월로 바뀌고, '6개월 중 3개월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문구가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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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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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를 지키면, 나라가 비용 일부를 도와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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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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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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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05
- 예고 종료2026-02-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