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6
- 공포
- 2026-07-01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4
개정이유 —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조업신작 신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되, 기업의 사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주의 고용촉진장려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신청기간을 새로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업무분담지원금의 업무 분담 사유를 기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 산정을 위한 구직급여 지급제한 횟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절차 변경안 제39조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조업시작 신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되, 기업의 사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를 마련함
- 나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안 제45조제3항
사업주의 고용촉진장려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신청기간을 새로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함
- 다업무분담지원금 지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51조, 제52조
업무분담지원금의 업무 분담 사유를 기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확대함에 따라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방법을 규정함
- 라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 산정 기준 명확화안 제105조제1항, 제2항
추가징수액 부과 기준인 구직급여 지급제한 횟수에 당해 지급제한 처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하고, 공모형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공모형 지급 제한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액이 산정되도록 추가징수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함
- 마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한 증빙서류 규정안 제116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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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보험 사업주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역고용계획 변경 신고, 장려금 신청기간, 부정수급 추가징수 기준, 단기 육아휴직 급여 서류 등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역고용계획 조업시작 예정일 변경 신고
조업시작 신고기간이 6개월로 줄고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는 데 맞춰, 조업시작 예정일을 바꿀 때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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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제3항(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변경 전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변경 후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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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16조 개정규정과 별지 제100호서식, 제102호서식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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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계획
사업장을 옮기거나 새로 짓거나 늘릴 때, 그 지역에서 사람을 얼마나 고용할지 미리 신고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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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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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6
- 예고 종료2026-05-06
- 공포2026-07-01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