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1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351호
개정이유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의 업무분담지원금 신청시 증빙자료 제출의무를 간소화하고, 대체인력 추가지원 및 사후지급금 폐지 관련 신청절차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 사업주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및 기간을 명확히 하고, 고용보험법상 특별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관련 서식에「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업무분담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비안 제51조제1항
업무분담지원금 신청 시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사업주의 행정 부담 완화하고자 함
- 나대체인력 추가 지원 및 사후지급금 개정 관련 규정 정비안 제51조
대체인력지원금 추가지원 및 사후지급금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금 관련 신청 기간(제척기간) 등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
- 다별지서식 정비별지 제59호서식 등
고용보험법상 특별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하여「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안내를 추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서류 제출을 없애고 사후지급금 신청 시기와 기간을 명확히 하며 이의신청 안내를 서식에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분담지원금 증빙서류 제출 삭제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청할 때 업무분담자를 지정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내야 했는데, 이 제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대신 신청 서식에 지정 내용을 간단히 적도록 서식(고시)도 함께 고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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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제1항제3호나목(업무분담지원금 신청 서류)
변경 전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해요.
변경 후
이 서류 첨부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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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51조제1항제3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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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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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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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02
- 예고 종료2025-11-11
- 공포2025-12-31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