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4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개정으로 예술인복지법 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보장함에 따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지급 결정통지 등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가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등안 제125조의2
고용보험법 (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 개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신고, 신고의 수리,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나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결정 및 지급 등안 제125조의3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결정 및 통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절차 등에 준하여 마련하고자 함
- 다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등안 제125조의4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 등에 준하여 마련하고자 함
- 라별지서식 제정별지 제6호의2, 별지 제105호의3, 제107호의3 신설
복수 문화예술 용역계약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 및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이 도입됨에 따라 ‘예술인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약서’를 제정하고자 함
- 마
별지서식 개정(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3호, 제24호, 제74호, 제106호, 제108호, 제109호서식)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신고, 통지 등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적용과 예술인의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등 지급 등을 위해 현행 서식에 예술인·단기예술인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예술인도 근로자와 유사하게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특례 마련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예술인 대상 고용보험 특례를 다루는 제5장의2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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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12.10.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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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보험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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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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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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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8
- 예고 종료2020-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