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157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16557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으로 이직확인서 관련 업무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정비하고자 하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시기를 변경, 해당내용을 조문과 서식에 반영하고자 하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19.8.27. 법률 제정, ’20.8.28. 시행예정)제정에 따라 일학습병행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서식을 신설하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제부과금 제도를 개선,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수행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원서식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가이직확인서 제출절차 등 마련안 제5조, 제82조의2 등
「고용보험법」 개정(’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으로 피보험자 이직 시 의무제출하던 이직확인서가 이직자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이직확인 업무가 피보험자 관리 업무에서 실업급여 업무로 개편되면서 업무처리 주체가 고용노동부장관(종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나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주기 변경안 제41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시기를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 다일학습병행 지원근거 마련안 제60조, 제60조의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19.8.27. 법률 제정, ’20.8.28. 시행예정) 제정을 계기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일학습병행법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도 지원대상임을 규정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필요
- 라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제도 개선안 제78조
「고용보험법」(‘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개정으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해 형사처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가징수액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 마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조문안 제80조
「고용보험법」 제35조 개정(‘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으로 법조항이 신설·변경됨에 따라 법 제35조제4항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정
- 바실업인정 신청 시 본인확인 수단 개선안 제89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 시 공인인증서 외의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9조)
- 사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액 규정안 제105조
「고용보험법」 개정(‘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으로 구직급여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부정수급 상당액에서 부정수급액의 2배 이내로 확대(공모형 부정수급은 5배)되어 관련규정 정비 필요
- 아구직급여 과오지급 반환 인용조문 정정안 제106조
「고용보험법」 제62조 개정으로 해당 조문을 인용하는 조문 정정
- 자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개선안 제157조, 제158조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차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2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36호 등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며, 이직확인서 업무주체 변경 및 이직확인서 제출 절차 변경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 고용유지조치 신고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일학습병행 신청서 신설 및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서식을 개편하고, 신고포상금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직확인서 업무 절차를 정비하고,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직확인서 관련 업무 및 서식 정비
이직확인서의 업무 주체가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와 관련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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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변경 전
조업시작일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함
변경 후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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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5조, 제60조, 제60조의2, 제78조, 제80조, 제82조의2, 제105조, 제10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8조의2)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이나 부정수급 관련 조항 등에는 별도의 경과조치와 적용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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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근로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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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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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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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31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