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시행(2022. 1. 1.)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 특례 개선 등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사항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 특례 개선에 따라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관련 규정 정비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변경 전
전산입력자료를 통해 여러 서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신고 및 제82조의2에 따른 제출 시, 별지 제17호서식과 별지 제75호의4서식(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을 포함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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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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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노무제공플랫폼
배달, 대리운전 등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과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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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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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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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30
- 예고 종료2021-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