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6
- 공포
- 2007-03-30
- 시행
- 2007-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32호
개정이유 —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리스회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무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이자로 처리하는 연지급수입의 범위와 건설용역 등의 손익인식 기준을 기업회계에 맞추어 보완하고 그 밖에 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인정범위 확대 및 파생상품을 통한 부당행위계산 등과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것임.
- 가
현행 금융리스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된 리스관련 회계기준의 내용을 반영함.
- 나
지정기부금단체에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추가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사회적기업 및 한국농업씨이오연합회에 영농조합법인 경영자의 교육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도 현행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정기부금 범위를 확대함.
- 다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기부금의 목적외 사용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추징세액 기준 금액을 1천만원으로 설정함.
- 라
건설·제조·기타 용역매출의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현행 원가기준법외에 투입량기준 및 산출량기준도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마
지급이자로 처리하는 연지급수입의 범위에 D/A(Document Acceptance)이자 및Shipper’s Usance이자를 추가함.
- 바
5년이내 미사용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익금환입액은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화함.
- 사
기말 평가손익이 인정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범위에 통화선도, 통화선물, 통화스왑, 통화옵션을 규정함.
- 아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추가된 ‘파생상품을통한 이익분여행위’와 관련하여그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 범위에 선도, 선물, 스왑, 옵션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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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6
- 예고 종료2007-02-26
- 공포2007-03-30
- 시행200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