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60호
개정이유 — 공동소유자산 등 공동경비 배분 기준 합리화를 위해 내국법인이 지출한 공동경비의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분할 시 주식등을 승계 가능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가속상각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동경비 분담기준 합리화안 제2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공동연구개발비는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으로, 유형자산 공동사용료는 소유지분 및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함.
- 나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 합리화안 제41조제8항제2호 및 제5호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ㆍ간접 거래비중이 20퍼센트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 등도 승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업이 쓰는 공동경비 분담 기준을 새로 만들고, 적격분할 때 주식을 넘길 수 있는 요건과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상각 기준 등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동경비 분담 기준 신설
공동연구개발비는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에서 생긴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누게 해요. 토지·건축물을 뺀 유형자산 공동사용료는 고정비는 소유지분비율, 그 밖의 비용은 사용비율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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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제2항제4호·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연구개발비는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유형자산 공동사용료는 고정비는 소유지분비율, 그 밖의 비용은 사용비율로 분담하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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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공동경비 기준(제25조제2항제4호)은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격분할 요건(제41조제8항)은 시행 이후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는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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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법인을 나누는 분할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세금 부담을 미뤄 주는 분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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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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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7
- 예고 종료2025-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