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2
- 공포
- 2024-11-11
- 시행
- 2024-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4호
개정이유 — 저신용·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원 확충을 지원하고 건축물 및 구축물이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가 적용되도록 개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제한 요건 예외 인정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금리요건에 대한 예외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포함하여 소액생계비대출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나
건축물 감가상각 내용연수 명확화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가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적용되도록 명확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빼 주고,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구조에 따라 적용하도록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액생계비대출 사업 금리요건 예외
소액신용대출사업은 금리 요건을 갖추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돼요.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이 금리 요건의 예외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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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4호(소액신용대출사업의 금리요건)
변경 전
대출금리가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여야 하고, 예외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상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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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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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회사 같은 법인이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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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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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12
- 예고 종료2024-10-22
- 공포2024-11-11
- 시행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