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3
- 공포
- 2024-03-22
- 시행
- 2024-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51호
개정이유 —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의 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변경하고,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조정함.
- 나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수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토지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 다
연결납세대상 법인 중 연결산출세액을 정산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지배 자법인의 범위를 규정함.
- 라
금형에 대해서는 구조 또는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적용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 임대 이자율 조정, 토지개발사업 범위 구체화, 금형 감가상각 기준 등 법인세 관련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동산 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상
소관 부처는 최근 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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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변경 전
연간 1천분의 29
변경 후
1천분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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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정기예금이자율 관련해서는 2024년 1월 1일 전부터 시작된 사업연도분은 종전 규정을 따르며, 금형 내용연수 변경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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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법인의 수익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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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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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8
- 예고 종료2024-03-13
- 공포2024-03-22
- 시행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