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4
- 공포
- 2022-03-18
- 시행
- 2022-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37호
개정이유 —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장주식 거래시 할증평가하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며,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기부법인 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의 주요 사항,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단체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 기준의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소재지를 추가로 포함할수 있음을 규정함.
- 나
상장주식 거래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회생계획등을 이행하기 위해 이행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권 이전 거래 예외 사유 및 중소기업 판정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부금영수증 관련 규정 명확화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기부법인명, 단체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점이나 분사무소에서 발급할 때의 기준도 명확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3(기부금영수증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부법인명, 단체명,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을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며, 지점이나 분사무소에서 발급할 경우 해당 기준의 정보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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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기부금영수증 관련 규정(제82조 등)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지점이나 분사무소에서 발행한 기존 영수증에 대해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특례와 조정반 신청 기간에 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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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할증평가
어떤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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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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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0
- 예고 종료2022-02-24
- 공포2022-03-18
- 시행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