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7
- 공포
- 2006-03-14
- 시행
- 2006-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호
개정이유 —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한편,건축물 부속설비를건축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별표6
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소 기업협력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과「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 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 다
원유 등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이자를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 연지급수입의 범위에 수출자신용공여방식 및 인수인도조건에 의한 연지급수입 등을 추가함.
- 라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정상이자율에 의해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대여액의 범위에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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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별표6)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소 기업협력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과「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 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다. 원유 등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이자를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 연지급수입의 범위에 수출자신용공여방식 및 인수인도조건에 의한 연지급수입 등을 추가함.
라.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정상이자율에 의해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대여액의 범위에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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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9
- 예고 종료2006-01-17
- 공포2006-03-14
- 시행200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