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13
- 의견제출 마감
- 2007-03-05
- 공포
- 2007-04-04
- 시행
- 2007-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31호
개정이유 —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8046호, 2006년10월4 일 공포)됨에 따라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주요사업계획 변경인가시 심사기준, 보조항로의 지정 및 사업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순항여객운송사업선박의 규모를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여객선으로 정함.
- 나
고객만족도 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타 사업자에 대한 신규면허 부여, 운항시간 조정시 후순위 배정, 증선·대체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청 경합시 후순위 배정,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시 입찰 참가자격 배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
고객만족도 평가결과의 공표사항과 공표방법을 정함.
- 라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함.
- 마
주요사업계획 변경인가시 심사기준을 정함.
- 바
보조항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일자, 사유, 항로(종·기점 및 중간기항지)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
- 사
보조항로 사업자의 선정방법을 정함.
- 아
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보조항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항결손액및 지급방법을 정함.
- 자
보조항로 운항명령·취소로 인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액 및 지급방법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순항여객운송사업선박의 규모를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여객선으로 정함.
나. 고객만족도 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타 사업자에 대한 신규면허 부여, 운항시간 조정시 후순위 배정, 증선·대체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청 경합시 후순위 배정,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시 입찰 참가자격 배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고객만족도 평가결과의 공표사항과 공표방법을 정함.
라.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함.
마. 주요사업계획 변경인가시 심사기준을 정함.
바. 보조항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일자, 사유, 항로(종·기점 및 중간기항지)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
사. 보조항로 사업자의 선정방법을 정함.
아. 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보조항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항결손액및 지급방법을 정함.
자. 보조항로 운항명령·취소로 인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액 및 지급방법을 정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19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01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8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21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13
- 예고 종료2007-03-05
- 공포2007-04-04
- 시행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