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6
- 공포
- 2020-08-19
- 시행
- 2020-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696호
개정이유 —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자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운법 이 개정(2020.2.18.)됨에 따라,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도입안 제12조의4 신설
금융결제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규정하고, 납부 부담금의 1천분의 10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운항관리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납부대행기관과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납부 방법의 다양화
해양수산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고 부담금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기존 현금 외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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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4(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조의4(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 ②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부담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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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특정한 공공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에 따라 납부하도록 정해진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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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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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6
- 예고 종료2020-05-06
- 공포2020-08-19
- 시행2020-08-19